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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은 원래 자기 근무 시간 빼는 건 자유인가요편의점 점장이 너무 싫어요..,,, 제가 일하면서 일 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할머니 생신 때문에 하루만 일 빼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면서 말투도 공격적이시고 ,, 제가 점장이랑 주 5일 교대인데 점장 본인은 쉬고 싶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은 기본이고 두 번 세 번 대타 매번 구하거든요 원래 편의점 점장들은 자기 근무 시간에는 자기 마음데로 쉬고 싶을 때는 막 빼고 이럴 수 있는 건가요??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편의점 점장은 원래 자기 근무 시간 빼는 건 자유인가요편의점 점장이 너무 싫어요..,,, 제가 일하면서 일 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할머니 생신 때문에 하루만 일 빼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면서 말투도 공격적이시고 ,, 제가 점장이랑 주 5일 교대인데 점장 본인은 쉬고 싶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은 기본이고 두 번 세 번 대타 매번 구하거든요 원래 편의점 점장들은 자기 근무 시간에는 자기 마음데로 쉬고 싶을 때는 막 빼고 이럴 수 있는 건가요??

 

편의점 점장도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과 규정을 따라야 하며, 법적으로도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하지만 점장과 직원의 관계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보통 점장은 관리자로서 자주 유연한 근무 시간과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이 맞지 않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 대타를 구하거나, 자기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직원에게 불공정한 처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점장이 자기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직원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특히 직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근무를 빼야 할 경우, 점장도 그런 요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점장이 본인의 휴식이나 근무를 조정하는 것은 정상적일 수 있지만, 이를 직원에게 적용할 때 불합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문제처럼 점장이 일방적으로 근무를 조정하고,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 직장에서의 근로환경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는 것입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불편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면, 근로기준법 상담이나 노동청에 문의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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