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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2교대] 미친 실력의 댄스 커버 대결 🔥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들어 직장인들 사이에서 ‘워라밸’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워라밸이란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화두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노동자들의 과도한 업무량 및 근무시간 단축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직원들의 퇴근 시간이 빨라지면서 오히려 야근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하는 시간 줄이기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일까?

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가?
근로시간단축운동본부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멕시코 다음으로 긴 수준이다. 특히 201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1,764시간)보다 305시간 많았다. 물론 장시간 근로는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 건강 악화나 생산성 저하로도 이어진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높은 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초과근무수당조차 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주당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1.5%였다. 즉, 약 70%의 근로자가 여전히 과중한 업무 부담 속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52시간제란 무엇인가?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업종을 정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탄력근로제란 무엇인가?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내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예를 들어 어떤 달의 첫째 주는 60시간을 일하고 둘째 주는 40시간을 일했다면 마지막 주는 48시간을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대 3개월까지만 허용되는 탓에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안이 통과된다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앞으로는 불필요한 야근 대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로운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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