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직장인들 사이에서 ‘워라밸’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워라밸이란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화두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노동자들의 과도한 업무량 및 근무시간 단축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직원들의 퇴근 시간이 빨라지면서 오히려 야근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하는 시간 줄이기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일까?
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가?
근로시간단축운동본부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멕시코 다음으로 긴 수준이다. 특히 201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1,764시간)보다 305시간 많았다. 물론 장시간 근로는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 건강 악화나 생산성 저하로도 이어진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높은 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초과근무수당조차 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주당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1.5%였다. 즉, 약 70%의 근로자가 여전히 과중한 업무 부담 속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52시간제란 무엇인가?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업종을 정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탄력근로제란 무엇인가?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내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예를 들어 어떤 달의 첫째 주는 60시간을 일하고 둘째 주는 40시간을 일했다면 마지막 주는 48시간을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대 3개월까지만 허용되는 탓에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안이 통과된다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앞으로는 불필요한 야근 대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로운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