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높은 연봉과 좋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야근 및 주말근무 등 초과근무를 요구하며 노동자들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기업체나 공공기관등에서의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인 주52시간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 시간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무엇인가요?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킨 제도로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포함) 에서 우선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게 확대적용되었고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게도 확대적용될 예정입니다.
왜 갑자기 주 52시간 근무제가 생긴건가요?
최근 들어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임금근로자 중 약 36%가 연장근로수당 없이 하루 12시간씩 일주일에 60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일하는 문화는 산업재해율 증가와도 연관이 있으며 생산성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OECD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이 멕시코 다음으로 길다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기에 정부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중 하나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신규채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채용규모가 줄었는데 삼성전자 -22.6%, SK하이닉스 -27.5%, LG디스플레이 -15.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채용규모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전체 응답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인 51.7%가 ‘전년대비 채용규모가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채용규모가 줄어든 곳은 14.0%에 불과했고 나머지 35.7%는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업종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고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률 역시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제 막 자리잡기 시작한 주 52시간 근무제이지만 이미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기간동안 보완해야할 점을 찾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