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전국의 모든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는 “개별공시지가” 와 “공동주택가격” 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들을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이의신청도 접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트 이름이 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인가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주소 자체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입니다.
어떤 정보를 제공하나요?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첫 번째 항목인 '표준단독주택' 을 클릭하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단독주택 418,358호에 대한 공시가격(안)을 2월 25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공개한다고 합니다. 각 지역별로는 서울 6억원 이상, 경기 3억6천만원 이상, 세종 5억9천만원 이상, 부산 4억5천만원 이상, 대구 3억4천만원 이상, 광주 2억7천만원 이상, 대전 2억 8천만원 이상, 울산 2억 7천만원 이상 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용해야 되나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는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