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전국의 모든 주택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60~70% 수준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상승분만큼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로 하면서 앞으로는 고가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율 인상안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란 무엇인가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달리 4월 말경에 결정되며,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 계산 시 활용된다. 즉, 국가기관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건강보험료 책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과표산정 자료로 활용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란 무엇인가요?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통상 시가의 80% 선에서 정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자체장이 지역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데,*********** 현대아이파크 전용면적 195m2형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 오른 45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숲속마을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163m2형은 5% 떨어진 6억7400만원에 공시됐다.
토지 공시가격이란 무엇인가요?
토지는 건물처럼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주변시세 조사 후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토지는 주로 건설업체 분양원가 산정 때 많이 활용되는데, 택지비 산출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ᆞ상속세ᆞ증여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ᆞ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정부 정책상 꾸준히 오르는 추세이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