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해요. 건축법상으로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 맹지는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는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을 개정해서 맹지에서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국토 면적 중 약 2%만이 농지이고 나머지 98%는 임야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산지나 농지를 사서 전원주택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내 땅이 맹지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전에는 개인 소유의 농지도 농업경영 목적으로만 이용해야했지만, 이제는 주말농장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 전용산지로 간주되어 원상복구 명령 및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임야 역시 용도지역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데요, 보전산지(공익용산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질변경이 금지됩니다. 단, 공익용산지라도 농림어업인 주택 신축 시에는 허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맹지탈출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하셨나요?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꿀팁 많이 준비할테니 자주 놀러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