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즉, 길이 없는 땅이죠. 하지만 이 맹지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지를 탈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도로폭 4m 이상 확보하면 맹지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적도상 도로는 있지만 실제 현황상 도로가 없다면 해당 토지는 맹지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현장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해요.
건축물대장 상 진입도로가 없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 다만 연면적 200제곱미터(약 60평)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때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현황도로라도 있으면 맹지가 아닌가요?
아뇨 아닙니다. 현황도로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있다면 통행권 소송 등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맹지탈출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