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과 고용주 모두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 1조(목적)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청소년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에 의거하여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에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PC방, 숙박업, 만화대여점 등의 업종에 한하여 해당 업소로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사업주가 발행한 ‘청소년 유해업소 취업동의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악덕 업주들이 이를 악용하여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나이를 속이고 술·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들을 성인으로 오인하게 하여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하거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특히 처음 일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분께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샘플양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 22조(임금의 구성항목ᆞ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제 1항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업무내용, 근무장소, 취업규칙 적용여부 등 계약기간 동안 수행해야 할 내용을 꼼꼼히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민법」 제 5조 단서조항 입니다. 즉, 성년자가 되기 전이라도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연소근로자인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학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적법하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때 유의할 점은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한 후 채용토록 하고, 만일 불가피하게 채용하였다면 각별히 신경써서 교육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작성 시 필수사항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아래 항목 중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빠짐없이 기입해야 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직종, 직무내용, 근무지, 근무기간,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휴게시간, 근무형태, 급여액수, 임금지급일, 유급휴일, 퇴직금 여부, 기타 참고사항
여러분~ 이제 안심하고 아르바이트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