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에서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어요. 하지만 간혹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때마다 우리 친구들은 너무 속상한데요ᅲᅲ 그래서 이번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문서로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교부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작성해야겠죠?
부모님 동의서가 있어야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업주는 만 18세 미만인 자(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포함)에게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동의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해요. 이 때 주의할 점은 보호자의 서명란에 자필서명 또는 도장날인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누락된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답니다.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도 일할 수 있나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주유소, 편의점, 아이스크림 전문점, 주류판매 목적의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만화대여점, PC방, 게임장, 목욕장업, 안마시술소, 이용업, 무도장업, 성인용품 판매점, 총포류 판매점, 카지노,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발매소, 투전기 대여업, 사행행위영업, 소각·도살업무, 유류취급 업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다단계판매업, 방송업, 영화관, 공연장, 유원지시설관리운영업,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운영업, 경비원 파견업, 간병인 파견업, 콜센터, 텔레마케팅, 학습지 교사파견업, 골프장 캐디 모집 등 각종 서비스업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요.
-15세 이상 17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발급신청 시 학교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학생의 의견을 들어 신청사유, 학업수행능력, 노동시장에의 적응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취직인허증’을 발급한 경우
-18세 미만인 자가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
-17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의무교육대상자이지만 중학교에 재학중이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