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부모님동의서는 근로기준법 제64조에 의거하여 만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아르바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업주가 발급해야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장님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고 미발급하거나 허위로 발급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알바부모님동의서 양식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연소자(15~18세) 고용금지업소 이외에는 모두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미성년자도 혼자 가서 동의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호자 동행없이 미성년자가 직접 방문해서 동의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사망, 질병, 외국체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친권자란 누구인가요?
민법상 친권자는 부모이며, 부 또는 모가 없거나 생사불명인 경우에만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또한 친권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이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바부모님동의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