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부모님동의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고용주에게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이 문서 하나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부당대우를 받고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알바부모님동의서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학생때 용돈벌이로 알바로 돈을 벌었는데 이제와서 다시 일을 하려고하니 부모님동의서가 필요하대요. 저는 성인인데 왜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네 맞아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법상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 없이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64조에서도 연소근로자 보호규정을 두고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친권자 동의서 양식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사장님과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표준양식을 배포하고 있답니다.
저는 지금 대학생이고 졸업반이라 취업준비중인데.. 혹시 나중에 취직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이익 없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물어보는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