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해요. 즉, 지적도상으로는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나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법상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땅을 맹지라고 해요.
그럼 맹지는 무조건 쓸모없는 땅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맹지 중에서도 가치가 높은 곳들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고속도로나 국도 주변의 자투리땅과 같이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맹지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곳은 이미 땅값이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용보다는 실거주용으로 추천드려요. 물론 시세차익을 노릴수도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 내가 소유한 땅이 맹지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어요. 첫번째는 해당 토지 위에 다른사람 명의로 주택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보상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두번째는 인접토지(주변)로부터 통행권을 얻는건데요.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자신의 토지 일부를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건데요. 대신 이용료는 청구할 수 없어요.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측량을 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길을 낼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맹지를 탈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바로 진입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인의 토지를 통과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일정한 요건 하에 법원으로부터 통행권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우선 현재 상태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세요. 만일 이웃집과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정확한 경계선을 설정하거나 담장을 설치하면 됩니다. 또한 기존에 만들어진 통로가 있다면 폐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새로 만들어야 한다면 공사비용 및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설계를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전원주택 단지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곳일수록 이러한 절차를 꼼꼼히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맹지탈출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엔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