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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탈출법🔥 집콕생활 극복하기! 😎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맹지란 말 그대로 길이 없는 땅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 국토 중 약 70% 이상이 산지이기 때문에 도로가 없는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없는 땅인 맹지를 탈출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인이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맹지탈출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맹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지적도상에서는 ‘도로’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이지만 실제로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현황도로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실제로 이용되는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해당 도로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 소유의 땅이 맹지라면 인근토지소유자에게 통행권을 부여받아 진입로를 확보하거나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개설하면 됩니다. 또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해야 한다면 지료를 지급하면서 협의하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개설허가 없이 임의로 다른사람의 땅을 지나가게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사도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가없이 설치한 사도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습니다. 즉, 1)통행자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2)당해 토지의 용법에 적합한 경우이거나 3)그 통로로써 주로 쓰이는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19조) 또는 민법 제220조의 주위토지통행권과 유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상 지목이 대지이고 오랫동안 나대지 상태였는데 왜 맹지가 된거죠?
보통 건물이 들어서있는 토지는 이미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형질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아직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반드시 형질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때 농지전용허가 및 임야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불법개발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렇게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함부로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를 무허가불법형질변경이라고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모두 포괄하여 “무허가불법형질변경”이라고 부릅니다.

길없는 땅이라는 뜻의 맹지라는 단어 알고보면 참 무서운 단어죠? 자신의 땅이라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 잊지마시고 앞으로의 투자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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