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란 법원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매매방법입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인 직거래와는 달리 국가기관(법원)이 주체가 되어 입찰자에게 매수신청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및 하자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보다 쉽게 부동산 경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종류의 부동산 경매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 경매는 크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분됩니다. 먼저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신청하는 경매방식이고, 임의경매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서 근저당권자등이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매방식입니다.
부동산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매각기일 14일전 공고되는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서 해당 물건의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임대차현황 조사서 등을 열람해야하는데요. 이 자료들을 토대로 낙찰자는 인수사항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1차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되고, 2차매각기일에 유찰될 경우 최저매각가격이 20% 저감되어 다시 한 번 기일이 지정되는데 이를 재매각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보증금 10% 대신 최저매각가격의 20%를 준비해야하니 유의하세요!
좋은 부동산 경매사이트 추천해주세요!
저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추천드려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회원가입하시고 상단 메뉴 중 ‘등기열람/발급’->‘부동산등기’ 클릭하신 다음 주소 입력하면 끝! 참 쉽죠? 무료로 이용가능하니까 부담없이 들어가보세요~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어렵고 복잡한 부동산 경매지만 관심을 갖고 공부하다보면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있을지도 몰라요! 모두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