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경매시장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과 저금리 기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특히나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온 전세난 역시 한몫했다고 분석된다. 실제로 올해 1월 법원경매 진행건수는 총 9,53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률(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은 오히려 상승했는데,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낙찰률은 무려 72.6%를 기록하며 2017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70%를 돌파했다.
법원경매란 무엇인가요?
법원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절차이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에게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국가기관인 법원이 강제로 집행해서라도 돈을 받아내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다.
왜 그렇게 다들 법원경매에 열광하나요?
먼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또한 입찰 시 보증금 10%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적고, 유찰될 때마다 최저입찰가격이 낮아져 수익률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게다가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경매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어떤 물건들을 주로 다루나요?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상가, 공장, 자동차 등 모든 종류의 동산 및 부동산이 대상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되는 재산 중 개인이 신청하거나 취하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까지도 모두 해당한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하고 싶다면 법원경매만큼 좋은 방법이 없을 것이다. 다만 권리분석에서부터 명도소송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