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경매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과 토지·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모두 인기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투자자들이 주춤하면서 낙찰률(입찰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및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다소 하락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2018년 1월 4주차 주간브리핑 주제로 ‘한국부동산경매정보’를 선정했다.
법원경매란 무엇인가요?
‘법원경매’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신청해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즉, 국가기관인 법원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강제집행 중 하나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대상물 가운데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 혹은 부동산을 압류함으로써 매각 후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집행절차를 말합니다.
어떤 물건들을 주로 다루나요?
주로 다루는 물건으로는 주택, 상가, 공장, 임야, 농지, 자동차, 선박, 항공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홈페이지 내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권리분석입니다. 권리분석이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분석뿐만 아니라 임차인 현황조사, 점유관계 조사, 임대차 관계 파악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합니다. 만약 입찰하려는 부동산에 선순위임차인이 있다면 보증금 인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유치권 신고가 된 건물이라면 성립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 매매와는 달리 경매가 갖는 장점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철저한 권리분석 없이 섣불리 접근한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관련 서적을 탐독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