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후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개월간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은행에서 상담받고,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포기할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ᅲᅮ 하지만 지금은 잘 쓰고 있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제도를 알게 되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전셋집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월세로 살거나 아니면 반전세(보증금+월세)로 사는데요. 보증금으로 내자니 매달 나가야 하는 돈이라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반전세로 들어가기에는 계약기간 동안 이사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싶어서 선뜻 결정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월세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요ᄒᄒ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 검색 도중 '버팀목'이란 단어를 발견했어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든든해지는 느낌? ᄏᄏᄏ 아무튼 그 때 당시에는 이런 게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죠.... 그런데 이번에 이사할 곳을 찾으면서 보니 정말 좋은 상품인 거예요!!! 바로 이거다!!!! 당장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선 이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체가 안된다고 했었으니까요 ᅲᅲ 근데 다행히도 다른 지역에 가서 알아봐야 한다고 하시길래 일단은 거기까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진행했었네요. 그렇게 시작된 저의 첫번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과정입니다~~
1. 필요서류 (1차 방문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민초본 각 1부씩 총 4장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통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1통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확인원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1통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계약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원본 1개 - 확정일자 부여 계약서 원본 1매 - 임차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원본 1통 - 임대인 통장사본 1통 * 재직중일 시: 급여명세서 or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내역서 - 회사직인 필수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원본 1통 -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1통 - 기타 부채현황표 작성용 증빙자료 ※ 위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로 만들어 주세요.
2. 필요서류 구비 후 은행방문 (2차 방문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각각 1부씩 총 2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된 상세 주소지가 나온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본 1부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도장 날인 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 각 1부 - 등기권리증 원본 1부 - 전입신고 필증 원본 1부 - 건축물관리대장원본 1부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 1부 - 보증금의 10%이상 지급영수증 원본 1부 - 임대인통장 사본 1부 - 임대인신분증과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원본 1부 - 임대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 임대인 신분증이 찍힌 도장이 찍힌 위임장 원본 1부 이렇게 총 9가지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한다는 점인데요. 만약 대리인이나 배우자명의라면 불가능해요. 또한 세대주와 분리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 부부나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고 한다면 둘 다 나오셔야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점은 꼭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없으면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갑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본인의 자격조건을 알아볼게요. 신청 대상 조건
▶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단독세대주의 경우 원칙상 불가하나 전용면적 60m2이하 주택 신청자로서 아래요건 해당자는 예외 적용 · 결혼 예정 자녀가 독립세대주로 구성될 예정일 현재 만19세이상의 미혼자녀 · 혼인예정자인 경우 배우자가 등재된 청첩장 혹은 예식장 계약서 상 입주일 이후부터 인정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지정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사실 증명서로 입증함 · 유자녀 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자의 직계비속인 영유아를 양육중이면서 청약당첨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수가 증가 중인경우임
▶ 연소득 합산기준 ☞ 연간 최대720만원이내 지원가능 단, 신혼가구 우대금리 0.5%p적용시 7천만원 이하 → 720만원 초과 ~ 8천6백만원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