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및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1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 분 2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3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없다고 인정되신 분 4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절차 신청 (방문조사) → 방문조사 결과 통보(등급판정위원회 개최) → 수급자 선정 여부 결정 통지(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서비스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기관 선택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내용 재가서비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이용 지원 시설서비스: 주·야간보호소, 단기 보호센터, 복지용구 구입비 지원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 현금급여,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지원금, 복지 용구 이용료 감면 혜택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요건 만 65세이상 노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본인과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인정 점수표에 따라 최소 1점부터 최고 5점까지 받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부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85%를 부담하고 나머지 15%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