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명이 점유하고 있던 주차장의 피트 골판지를 붙여 선풍기나 연장 코드등을 반입하고 있던 나라현 사쿠라이시 제공 나라현 사쿠라이시는 26일시의 쓰레기 처리 시설의 일부를 사적으로 점유 하고 있었다고 해서 환경부 업무과의 40대의 남성 직원 2명을 정직 2개월의 처분으로 했다고 발표한 사진 사물을 제거한 후의 피트 나라현 사쿠라이시 제공시 인사과에 의하면 2명은 올해 34 월경부터 시 그린 파크의 주차장 내의 피트에 선풍기나 매트 등의 사물을 반입 휴식에 사용하고 있던 피트는 한때 수집차의 오일 교환이나 점검을 직원이 하고 있을 때 사용하고 있던 장소에서 지하에 예 세로 2 미터 가로 4 미터 정도의 넓이라고 하는 올해 9월에 시에 익명의 메일이 도착해 조사하고 있던 시는 시 재산을 기능부전으로 해 업무 시간내에 사물을 반입 사물화하고 있었다고 고문 변호사에게 상담에서 처분을 결정했다는 2명은 주 수회 수집 업무 후나 점심 휴식시에 이용하고 있었다고 인정 전용의 휴식실이 원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책상 미스즈
職員2人が占有していた駐車場のピット。段ボールを貼り付け、扇風機や延長コードなどを持ち込んでいた=奈良県桜井市提供 奈良県桜井市は26日、市のごみ処理施設の一部を私的に占有していたとして、環境部業務課の40代の男性職員2人を停職2カ月の処分にしたと発表した。 【写真】私物を取り除いた後のピット=奈良県桜井市提供 市人事課によると、2人は今年3~4月ごろから、市グリーンパークの駐車場内の「ピット」に扇風機やマットなどの私物を持ち込み、休憩に使っていた。ピットはかつて収集車のオイル交換や点検を職員がしていたときに使っていた場所で地下にあり、縦2メートル、横4メートルほどの広さという。 今年9月に市へ匿名のメールが届き、調査していた。市は「市財産を機能不全にし、業務時間内に私物を持ち込み、私物化していた」とし、顧問弁護士に相談の上で処分を決めたという。 2人は週数回、収集業務の後や昼休憩の際に利用していたと認め、「専用の休憩室がほしかった」と話しているという。(机美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