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타초의 자민당 본부 자민 공명 양당의 세제 조사회는 13일 고교생 연대 1618세의 아이가 있는 세대의 부양 공제에 대해서 당초안대로 소득세는 연 38만엔으로부터 25만엔에 주민세는 연 33만엔으로부터 12만엔으로 축소하면 2024년도 세제 개정 대강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간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소득세는 2026년 이후 주민세는 27년도 이후로 하는 방향으로 내년의 25년도 세제 개정 대강의 논의로 최종 결정하기
永田町の自民党本部 自民、公明両党の税制調査会は13日、高校生年代(16~18歳)の子どもがいる世帯の扶養控除について、当初案通り所得税は年38万円から25万円に、住民税は年33万円から12万円に縮小すると2024年度税制改正大綱に明記する方向で最終調整に入った。 実施時期については、所得税は2026年以降、住民税は27年度以降とする方向で、来年の25年度税制改正大綱の議論で最終決定す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