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대상자 중 학교장 추천 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습특별지원금 제도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원)에만 지급되던 교육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84만원)로 확대되어 더욱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습특별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apl/info/aplInfoApplVouView2.do?searchKeyword=&menuNo=2001005&selectedId=9876
저소득층이면 무조건 다 해당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이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 법정차상위계층과 기타 저소득층 (법정차상위계층 제외) 모두 적용됩니다.
얼마씩 받나요?
월 10만원씩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꼭 받아야 하는 좋은 제도이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