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4차 추경예산안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생에게 1인당 10만원씩 특별교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기존 ‘저소득층 교육급여’ 수급 자격자인 초·중·고교생 약 138만명과 학교 밖 청소년 약 6만명(추정)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에게는 1인당 2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접수 둘 다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 시 보호자가 부모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복지로 사이트나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가구원 정보 조회 및 해당 자녀 등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식과 동의서 제출 후 신청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초중고 재학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다.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단 시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9월 말~10월 초 사이에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