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 노동성 도쿄 카스미가 세키 개호 보험 제도의 개호 노인 보건 시설 등의 상실의 실료에 대해서 후생 노동성은 저소득자를 제외한 이용자에게 전액 자기 부담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간 특별 양호 노인 홈에서는 2015년 8 월부터 월 1만 4천엔의 실료가 자기 부담화되고 있어 똑같이 제도를 재검토하는 4일에 열리는 사회 보장 심의회 후노상의 자문 기관의 분과회에서 안을 나타내는 대상은 재택으로의 복귀 나 재택에서의 생활을 지원하는 개호 노인 보건 시설 정원 약 37만 1천명 장기 요양의 사람이 생활의 장소로 하는 개호 의료원 동 약 3만 8천명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게 개호나 의료를 제공하는 개호 요양형 의료 시설 동약 1만 3천명 개호 시설의 거주비는 원래 보험 급부의 대상이었지만 재택 개호와의 공평성을 근거로 2005년 10월부터 아이 방에서는 광열수비 개인실은 요금도 포함해 보험급여 대상외에 더욱 특별양호노인홈에서는 15년 8월 이후 사실상의 생활의 장소로서 선택되고 있다고 하는 이유로 상방도 실료를 자기 부담화 고령화로 개호 비용 부풀어 오르는 중개호 노인 보건 시설 등에서도 자기 부담화가 과제가되고 있었다
厚生労働省=東京・霞が関 介護保険制度の介護老人保健施設などの相部屋の室料について、厚生労働省は低所得者を除く利用者に全額自己負担を求める方向で調整に入った。特別養護老人ホームでは2015年8月から月1万4千円の室料が自己負担化されており、同じように制度を見直す。 4日に開く社会保障審議会(厚労相の諮問機関)の分科会で案を示す。対象は、在宅への復帰や在宅での生活を支援する介護老人保健施設(定員約37万1千人)、長期療養の人が生活の場とする介護医療院(同約3万8千人)、長期療養が必要な人に介護や医療を提供する介護療養型医療施設(同約1万3千人)。 介護施設の居住費は元々、保険給付の対象だった。だが在宅介護との公平性を踏まえ、05年10月から相部屋では光熱水費、個室は室料も含めて保険給付の対象外に。さらに特別養護老人ホームでは15年8月以降、「事実上の生活の場として選択されている」との理由で相部屋も室料を自己負担化。高齢化で介護費用が膨らむ中、介護老人保健施設などでも自己負担化が課題となっていた。